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(2017.07.26.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)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84(2007.12.18.)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<제28638호, 2018.2.13.>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 해당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였으며,
○
민법 제32조
,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설립된 기관임
2. 질의내용
○
해당연구원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(2017.07.26.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) 제12조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1.12.31, 2005.8.5, 2007.2.28, 2008.2.22, 2008.2.29, 2012.2.2, 2017.2.7, 2017.5.29>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
「초ㆍ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
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
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
사업
6.
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
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
7.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
8.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
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
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
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
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
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
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
사업은 제외한다.
11.
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
정하는 사업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부칙 <제28638호,2018.2.13.>
제12조 (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)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4. 관련 사례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3584, 2007.12.18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1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「공익법인의 설립 ·
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
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